국민투표 결과 법적효력 없어…국회서 재논의 거쳐야
세종시 국민투표가 단순히 원안-수정안 결론을 내는 선에서 마무리될 거라 보는 정치권 인사는 거의 없다.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일 18일 이전에 공고를 내고 찬반 여부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찬성론과 반대론 진영은 연설회 등 국민투표 사안에 대한 찬반 운동을 할 수 있다. 결국 수정안 찬반 여부는 ‘친이명박(찬성) 대 반이명박(반대)’의 구도로 굳어지며,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 심판론’으로 확산한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야당은 국민투표를 이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으로 규정하고 ‘전의’를 다지고 있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만약 국민투표까지 간다면 민주당은 반대세력을 총결집해서 총력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류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수도권 친이계 의원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되지만, 이는 경제·외교 등 모든 사안에 대한 평균 지지율”이라며 “세종시 문제만 부각될 경우,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박근혜계는 국민투표의 실현 가능성 자체에 부정적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가정을 전제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수도권-비수도권 갈등과 충청권 고립 등 후폭풍도 문제다.
국민투표를 추진해 수정안이 채택되더라도 논란은 그 지점부터 다시 시작된다. 국민투표의 결론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위한 재논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은 “헌법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만 돼 있지 그 효력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국민투표가 여론조사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의미 없는 것을 가지고 국가를 흔드는 게 되는데, 쓸데없는 논란으로 (이 대통령이) 심판을 받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언론관련법 대리투표 논란 때처럼 헌법재판소로 넘겨질 수도 있다.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는 게 불확실하다고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봉쇄·박탈하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투표 설문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박병섭 교수(상지대 법학과)는 “만약 질문 내용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면 이는 국민들의 투표권 침해라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정 이유주현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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