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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나라 “대법관 24명으로 증원”

등록 2010-03-17 19:48

양형위 대통령 직속 추진
야 “사법독립 훼손…개악”
한나라당은 17일 사법부 인사권 제한, 경력법관제 도입, 대법관 수 대폭 증원 등을 뼈대로 하는 법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앞으로 국회 논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한나라당 개선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며,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비법관 출신을 임용하도록 했다. 대법관 자격도 15년 이상 경력을 갖춘 40살 이상의 사람에서 2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45살 이상의 사람으로 제한했다.

또 검사와 변호사, 법학교수와 기타 변호사 자격을 지니고 10년 이상 활동을 한 사람 중에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경력법관제를 10년 안에 시행하도록 했다.

개선안은 법무부 장관 등이 추천하는 외부인이 포함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해 판사의 보직, 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법부의 인사권도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형사단독판사의 재량도 줄였다. 각급 법원에 재정합의 회부 결정부를 설치하고, 여기서 재정합의부에 회부한다고 결정한 사건은 3~5명의 판사로 이뤄진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또 개선안은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도록 했다.

그러나 박주선, 김동철, 조배숙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7명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한나라당의 법원제도 개선안은 사법부 독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논의조차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관인사위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나 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를 포함시키고, 양형위원회 역시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는 것은 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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