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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당 입맛대로 ‘사법 손질’ 졸속 강행

등록 2010-03-19 20:31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여권 사법부 흔들기]
무리한 기소 따른 잇단 무죄판결뒤 촉발
입법부가 사법부 수술나서 3권분립 위태
과거에 3년 걸린 과정 넉달새 몰아붙이기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은 그 추진 과정에서부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로 일관해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월 14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가 언론관계법 날치기 시도에 항의하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직후 당내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강 대표 무죄판결을 전후해 △<문화방송> ‘피디수첩’ 광우병 제작진 무죄판결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해임 무효 판결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 판결 등 이명박 정권들어 무리하게 기소했던 중요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던 때였다.

한나라당의 사법개혁 추진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실제 당시 한나라당은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거론하며 사법개혁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법부가 사법부 개혁에 직접 나선 전례가 없음에도 한나라당이 불과 특위 발족 두 달만에 사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도 논란이다. 헌법상 행정·사법·입법 3부의 견제와 균형 위에 서있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법원의 이념 구도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항상 있어 왔으나 이번처럼 직접적으로 대법원의 구도에 대해서 입법부가 칼을 들이대는 방식은 찾기 힘들다”며 “입법부가 직접 나서는 것은 삼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사법개혁 개선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여야간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빼더라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일방통행은 당장 민주당의 반발을 불렀다.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 7명은 한나라당이 법원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당일 “한나라당의 안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개악안”이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는 과거 정권의 사법개혁추진 과정과도 크게 비교된다. 참여정부는 2003년 대법원 산하에 각계 각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한 뒤 2004년말 법조인 양성제도와 공판중심주의 도입 등 개혁과제를 내놓았다. 이어 이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어받아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2006년 1월 국회에 법안을 냈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3년 넘게 걸린 이 과정을 4개월 안에 끝내겠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도 사법개혁은 법조계 등이 주체가 주체가 되거나 공동으로 참여해서 진행됐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헌법학)는 “이번 한나라당의 안은 사법 제도 전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고치는 것인 만큼 국민의 뜻을 충분히 듣고 수렴해 여야간 협의를 신중히 해야 한다”며 “당내 특위에서 마련한 안을 토대로 몇 개월 안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많은 법률 수요자인 국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과정”이라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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