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6일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차상위계층의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전부 면제하고, 일반 학생들은 학부모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 산정의 기준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자료와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자료를 토대로 정하도록 했고, 세부적인 방식과 내용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이 제도를 채택하는 대학에는 기여입학제를 뺀 학생 선발 자율성을 확대하고, 학술 진흥 사업을 포함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도록 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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