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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 ‘야간집회 금지’ 소위서 단독처리

등록 2010-06-23 22:45

법 개정안서 밤 11시~새벽 6시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 11시에서 새벽 6시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한나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해 퇴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위헌 5, 헌법불합치 2, 합헌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6월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행안위에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로 바꾸는 조진형 의원의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왔으나 이날 소위에서는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1시간 줄이는 내용으로 바꿔 처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간 옥외집회가 불법 시위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제한해야 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만큼 수면권 등 행복추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주거지역이나 학교·군사시설 주변에서만 금지’하도록 하는 강기정 의원의 개정안을 내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개정안은 지나치게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집시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됨에 따라 24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전체회의에서도 개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나 민주당은 이를 강력히 막기로 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한나라당의 소위 단독처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악법 중의 악법이 될 법안을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지도부와 상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를 막겠다”고 말했다.

성연철 고나무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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