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관리자 동의땐 허용케”
민주 ‘법으로 금지’엔 부정적
민주 ‘법으로 금지’엔 부정적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타협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윈칙을 강조하고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간사는 27일 “기존의 개정안에서 한 걸음 물러나 ‘밤 12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금지하는 대신 집회 장소 관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엔 야간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타협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한나라당 개정안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부 논의를 하고 여야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간집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이유주현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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