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기관 2014년까지 옮겨
세종시 수정안이 지난달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정부가 세종시 이전기관을 변경고시하는 등 세종시 건설 재추진 절차에 들어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세종시 원안에 따라 2014년까지 정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늦어도 8월 안으로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의 전신)는 2005년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에 따라 세종시에 12부4처2청을 포함한 49개 기관을 이전하도록 고시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부처가 18부4처18청에서 15부2처18청으로 통폐합되면서 이전기관도 9부2처2청으로 줄어들었다. 이 13개 부·처·청을 포함한 35개 기관이 이전기관 변경고시의 대상이 된다. 중앙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무·행자(행안)·여성부는 한나라당의 요구에 따라 서울에 남게 됐다.
이에 따라 2012년 국무총리실과 조세심판원이 가장 먼저 세종시로 이전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이 2차로 이전한다. 2013년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 17개 기관이, 2014년에는 법제처, 국세청, 소방방재청 등 6개 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한다.
고시 뒤 신설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에 대해서는 각각 당정 협의 업무와 외교·안보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고시 원칙에 따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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