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외교통상부 특별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유명환 장관이 6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실·국장회의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 승용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① 유명환 딸 경력 유리하게 응시자격 바꾸고
② 외교부 인사담당자가 시험위원 ‘불법’ 참여
③ 면접서 장관 딸에 점수 몰아줘 순위 뒤집어
② 외교부 인사담당자가 시험위원 ‘불법’ 참여
③ 면접서 장관 딸에 점수 몰아줘 순위 뒤집어
외교부 ‘특혜 채용’ 수법
‘맞춤형 채용 공고’에 ‘맞춤형 시험위원’이었다. 지난 7~8월 외교통상부의 통상전문가 특별채용은 유명환 외교부 장관의 딸을 합격시키기 위한 ‘특혜 채용 작전’과 다를 바 없었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외교부 특별 인사감사 결과를 보면, 한충희 외교부 인사기획관은 유 장관의 딸이 특별채용에 응시하기 전부터 경력을 미리 파악해 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응시 자격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시험위원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고 점수를 몰아주는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해 유 장관 딸이 시험에서 유리하도록 해준 것이다.
시험위원 선정 때는 관련 법규도 무시했다. 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데도 응시자 가운데 한 명이 유 장관 딸임을 미리 안 한 인사기획관이 스스로 서류 및 면접시험 위원으로 참여했다. 기관장 결재도 거치지 않았다.
면접심사 과정에선 아예 평가점수 몰아주기를 감행했다. 교수 등 외부 심사위원 3명은 차점자를 2점 더 높게 평가했다. 하지만 한 인사기획관과 또다른 외교부 소속 시험위원인 본부대사 등 2명은 유 장관 딸에겐 만점(20점)에 가까운 19점씩을 주고 차점자에겐 각각 12점, 17점을 줌으로써 결국 유 장관 딸이 최종 선발되도록 ‘순위’를 뒤집었다. 외부 심사위원들에겐 ‘실제 근무 경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 장관 딸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부당하게 입김을 넣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응시 자격도 유 장관 딸에게 맞춘 흔적이 역력하다. 지난해 이후 6차례의 특채 가운데 4차례는 어학 우대 요건으로 ‘텝스’와 ‘토플’ 성적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번엔 텝스만으로 한정했다. 유 장관 딸은 텝스 성적만 갖고 있었다. 또 통상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에프티에이(FTA) 담당자’를 뽑으면서 업무 관련성이 높은 변호사는 빼고, 대신 ‘석사 뒤 2년 경력자’를 집어넣었다. 유 장관 딸이 석사학위 소지자이고 외교부에서 일한 경력이 있음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도 외교부는 7월16일 특채 재공고를 하면서 재접수 기한을 근거 없이 늘려줌으로써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하게 해 줬다는 의혹을 키웠다. 통상 재공고 기간은 10~15일가량이지만, 외교부는 이 기간을 26일로 늘려 8월11일 접수를 마감했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재접수 마감일은 유 장관 딸이 어학 성적표를 받은 바로 다음날”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 딸은 7월20일과 마감 전날인 8월10일 받은 성적표 두 개를 갖고 있었고, 8월10일 성적은 7월 성적보다 56점 높았다. 이는 응시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였고, 외교부가 이 성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별채용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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