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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목회 로비 처벌 면제법” “모호한 법조항 손질 필요”

등록 2011-03-06 20:36수정 2011-03-07 08:41

정치권 ‘정자법 개정’ 찬반논란
“민생법안은 하세월 불구
‘이익 걸린 법안’ 속전속결”
일부 비판속 처리 싸고 시끌

입법로비 처벌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정치권 안팎에선 찬반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는 주로 개정안 처리 절차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데서 나온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은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민생이나 국익이 걸린 법안은 통과가 하세월인데 의원들의 이익이 걸린 개정안은 국민과 아무런 소통이나 토론 없이 통과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반나절 만에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를 거쳐 토론 절차도 없이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 국회의원 6명이 ‘청목회 입법로비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누리집(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이번 개정안은 ‘청목회 로비 면제법’이자, 국회의원이 받은 돈은 치외법권 지대로 설정한 ‘방탄용 특례법’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현행 정자법이 아무리 잘못됐어도 청목회 관련 의원들의 재판이 끝날 때까진 개정안을 처리해선 안 된다”며 “해방 뒤 의원이 관련돼 재판중인 사안을 무마하려 관련 법안을 고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정치 현실을 고려한 개정안이지만 재판받는 의원들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거라 부담스럽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법 조항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누리집에 글을 올려 “(정치자금 기부 금지 대상을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 아닌 ‘단체의’ 자금으로 고친) 개정안은 단체와 법인이 후원할 수 없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면서도 단체에 소속한 개인들은 마음대로 10만원의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청목회 사건처럼 현행 후원금 제도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한 후원금도 검찰이 마구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놔둔다면 어떤 의원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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