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불가론’ 여전
법무부와 검찰은 19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논의중인 10가지 검찰 개혁안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와 특별수사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불가론’을 거듭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저녁까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 근거 규정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제출해달라는 사개특위의 요구에 “검토할 의사가 없다”며 회신하지 않았다. 사개특위의 요구 자체가 중수부 폐지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에 응하면 동조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검 간부는 “(국회의 요구는) 사개특위에서 여·야간 최종 합의도 안 된 상태인데 검찰이 자체적으로 폐지안을 만들라는 것”이라며 “어떻게 만들라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는 대신 이날 오후 5시께 검찰 개혁안에 대한 타당성 및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사개특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핵심 쟁점 3가지(중수부 폐지, 특수청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간부는 “합리적 방안을 정해서 최선의 대안을 낸 것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개특위의 중수부 폐지안이 검찰의 특별수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중수부가 발족한 1981년 이후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현직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226명을 기소했다는 ‘실적’을 앞세워, 중수부가 폐지되면 부정부패와 관련한 수사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검찰은 사개특위 검토안에 반대하는 근거로 입법 절차상 흠결도 거론한다. 대검 중수부를 설치한 법적 근거는 법률(검찰청법)이 아닌 대통령령(‘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6조)이다. 행정부 소관인 이 대통령령을 국회의 요구에 따라 바꿀 경우 ‘행정부 고유 권한에 대한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개특위 안에서도 대검 중수부 폐지의 방법론을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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