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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공성진 의원직 상실

등록 2011-06-09 21:07

공성진(58·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의원
공성진(58·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의원
대법, 불법 정치자금 실형 선고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성진(58·사진·서울 강남을) 한나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씨 등에게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천83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도록 돼 있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써넣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채인석(48) 경기 화성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채 시장이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객원교수로 임용된 2010년 3월1일보다 4∼13일 앞서 공식 홈페이지 경력란에 ‘객원교수’라고 기재한 것은 일부 진실과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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