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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돈 받은 사람도 정당법 위반 해당

등록 2012-01-05 20:42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의뢰함에 따라, 고승덕 의원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5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 의원이 주장한 ‘전당대회 돈봉투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검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정당법’ 위반죄로 처벌하게 된다.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내부 선거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공직자의 선출 과정을 다루는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정당법을 적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당법의 벌칙 조항에서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한 제50조를 보면, 당대표 경선 등과 관련해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를 뽑을 때 선거인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또 금품 등의 제공 행위에 관해 지시 및 권유를 하거나 요구를 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범죄와 관련해 제공된 금품 등 이익은 재판을 거쳐 전부 몰수된다. 실제로 구 의회나 시 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가 돈을 뿌렸다가 정당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례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당사자들을 상대로 돈봉투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등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이라며 “의혹이 사실이면 명확하게 정당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당법 외에도 관련자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등 다른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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