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업 대표이사로 있는 지인에게서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홍준표(58)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홍 의원은 4·11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에 공천됐다.
선관위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홍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금아무개(52) ㅊ업체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7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회사 경영관리팀 부장인 백아무개씨를 시켜 직원과 지인 등 10명의 명의를 동원해 모두 5000만원을 홍 의원의 후원회에 기부하도록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이 의원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하고 타인 명의로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홍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기부한도를 넘은 것은 물론 타인 명의 후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선관위는 홍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씨에게서 청탁 등의 대가로 불법 후원금을 받았는지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다.
정치자금법 제32조(특정행위와 관련한 기부의 제한) 제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과 금씨는 대구 영남고 선후배 사이로 23년 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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