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회의장에 들어선 이상득 의원(가운데)과 인사를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찬성127 반대48로 가결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안건 신속처리제 등 도입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112 위치추적법등도 처리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안건 신속처리제 등 도입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112 위치추적법등도 처리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약사법 개정안, 112 위치추적법 등 66개 법안을 통과시키며 18대 국회를 마무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92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강화, 안건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도입 등을 뼈대로 한다. 정몽준·정의화 의원 등 새누리당 일부 중진들은 이 법안이 ‘식물국회’를 만들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이로써 해마다 반복되던 법안·예산안 날치기와 이를 막으려는 물리적 충돌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이외에는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곧 몸싸움과 날치기의 동의어였다.
또한 앞으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재적의원 3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합법적인 의사진행방해가 가능하다. 방해를 중단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대로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에서 총 270일이 경과하면 본회의에 자동으로 회부되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과한 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의장에게 본회의 회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단,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신속처리제의 도입으로 쟁점법안 상정 여부를 두고 해머와 전기톱까지 등장했던 충돌 장면도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의 경우 법정시한(12월2일)에 맞춰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고, 필리버스터를 통한 처리 저지 역시 12월1일까지만 가능하게 했다. 민주통합당 내부에서는 이 때문에 예산안 처리와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하던 전술적 수단을 잃어버 렸다는 불만도 나온다.
다만, 몸싸움 자체가 완전히 근절될지는 미지수다. 여야의 정체성이 걸려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본회의 회부가 되어도 지지층을 의식한 여야가 본회의장 점거나 출입구 봉쇄 등의 시위를 감수할 가능성이 큰 탓이다. 또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안건은 여전히 상임위 상정과 의결 과정에서 여야의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강제적 당론을 최소화하고 의원의 자율투표를 보장하는 정당 민주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선 이 법이 통합진보당이나 자유선진당 등 소수당의 설 자리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있다. 이날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은 본회의 토론에서 “이 법대로라면 거대 정당의 밀어붙이기식 국회 운영을 막을 수 없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정당의 의견이 묵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날 약사법 개정안을 가결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감기약과 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됐다. 해당되는 상비약은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정도다.
또한 국회는 경찰이 112 신고를 접수하면 자동적으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한 ‘112법’(위치추적법)도 통과시켰다. 현행 위치정보법상으로는 소방서(119) 등 긴급구조기관의 경우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나 목격자가 긴급구조 요청을 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 없이도 위치추적을 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인 경찰은 자동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외돼 있었다.
성연철 송채경화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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