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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고문계약서에 ‘특별한 업무’ 의혹 증폭
1년간 아무 일 않고 1억4천만원 받았나

등록 2013-03-08 21:31수정 2013-03-08 22:28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가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 엠티유가 2011년 유비엠텍과의 합작회사 설립 계획을 포기했다는 답변이 들어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유비엠텍에서 이 합작회사 설립을 주된 업무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인 셈이다.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가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보낸 서한. 엠티유가 2011년 유비엠텍과의 합작회사 설립 계획을 포기했다는 답변이 들어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유비엠텍에서 이 합작회사 설립을 주된 업무로 했다고 밝혔으나, 이 사업이 무산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면서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인 셈이다.
‘합작회사 설립’ 주업무로 명시
김 후보 “거론된 적 없다” 해명
‘로비대가 아니냐’ 논란 이어져
김병관(65)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무기 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비상임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로비 활동이 아닌 합작회사 설립 업무만을 했다고 말해왔으나, 합작회사 설립이 무산돼 자신의 공식 업무가 사라진 뒤에도 1년 넘게 근무를 계속하면서 1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상임 고문 계약서에 ‘특별한 업무’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어 로비 활동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국회에 비상임 고문 계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주요 내용을 가렸다가(<한겨레> 8일치 1면) 논란이 일자, 8일 인사청문회 자리에 무삭제 원본을 제출했다.

청문회에 제출된 2010년 7월, 2011년 6월 등 1년 단위로 계약된 계약서에는 전날 가렸던 4~8조의 조항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5조 2항은 “주계약 업무 외의 특별한 업무의 대가는 사안별로 ‘회사’와 ‘비상임 고문’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계약서 2조에는 ‘합작회사 신설’이 김 후보자의 주된 업무로 나와 있으나, 이와 별도의 ‘특별한 업무’가 있었을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 “특별한 업무의 대가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유보 조건으로 넣어둔 것일 뿐 거론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규정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자문 계약을 해서 자문료를 연간으로 지급하고 자문의 내역을 규정한 뒤 추가로 특별한 사항을 추가했다면, 양쪽 모두 그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정작 그게 중요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별한 업무’란 로비 활동 이외에는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더 드러났다. 유비엠텍을 통해 군수물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독일 군수업체 엠티유는 지난 7일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서한을 보내 ‘2011년 3월 경영진이 바뀌면서 유비엠텍과의 합작투자를 접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2010년에 이어 2011년 6월 비상임 고문 계약을 갱신했고, 이 계약서에도 ‘합작회사 신설’이 주된 업무라고 명시돼 있다. 이미 무산된 사업을 위해 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는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청문회에서 “2011년 3월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그때부터 할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도 김 후보자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더 일한 대가로 7000만원을 받았고, 퇴직하면서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1억4000만원을 받은 셈이다. 김 후보자는 퇴직 때 받은 7000만원에 대해선 “회사가 수고와 감사의 뜻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무기중개상 업계가 ‘요지경’이라는 말이 많이 돌았는데, ‘아무 한 일 없이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받아들이자면 말 그대로 요지경인 셈이다. 2012년 4월 케이(K)2전차(흑표전차)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 수입사로 유비엠텍이 중개하는 독일 엠티유가 선정됐다.

한편 김 후보자가 이날 제출한 무삭제 원본에도 계약서의 필수 요소로 꼽히는 간인(걸침 도장)과 개인정보가 빠져 있어 계약서 자체의 진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하어영 김원철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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