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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양도세 면제 ‘6억이하’로 낮출 듯

등록 2013-04-15 20:39수정 2013-04-15 22:12

<b>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b> 여·야·정 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여·야·정 대표들이 15일 오전 국회 의원식당에서 정부의 4·1 부동산 대책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오른쪽부터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85㎡·9억 이하’ 형평성 논란탓…여야정, 16일 확정
여야와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에서 제시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집값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낮추고, 면적기준(전용면적 85㎡ 이하)은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신규·미분양 및 1주택자 보유 주택 중 ‘9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연내에 사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면적은 넓지만 집값은 싼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여야 모두 기준 변경을 요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면세 대상 가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집값기준은 6억원 이하로 낮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도 집값기준을 6억원 이하로 내리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정부는 집값 기준을 낮추는 대신 면적기준은 살려, 면적과 집값 중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주택에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야정은 16일 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6억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집값기준은 여야가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재설정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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