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안 제정 논의에 우려 표시
‘일감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약내용 아닌 것도 포함”
민주 “입법활동 과한 간섭”
‘일감 몰아주기 제재’ 관련
“공약내용 아닌 것도 포함”
민주 “입법활동 과한 간섭”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대해 “무리한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나타내, 입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상임위 차원이기는 하겠지만 (내) 공약 내용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다. 여야 간에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중인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제재 법안에 과징금이 아니라 애초에 없던 처벌 규정이 포함되고, 제재 기준도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일감 몰아주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자신의 대선 공약을 넘어선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도 “경제민주화 추진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사실상 국회가 자신의 대선 공약을 넘어선 경제민주화 법안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입법권 침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지금 단계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공정거래위원회 쪽의 의견을 수렴해 정무위 전문위원이 비공개 심사보고서만 작성해 놓은 상태다. 특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확정되지도 않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확대 해석해 비판적으로 다룬 일부 신문의 보도가 있은 뒤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에 이언주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절실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 대통령의 3권분립 인식에도 큰 문제가 있는 듯하다. 입법권에 관련된 사안을 미리 언급해 여당에 압력을 가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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