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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로펌→공직자 임명때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등록 2013-04-23 20:51수정 2013-04-24 08:05

‘변호사법’ 법사위 소위 통과
‘정년60살’ 오늘 환노위 처리
고위 공직자 임명 때마다 불거지는 ‘전관예우’와 ‘회전문 인사’ 논란을 억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퇴임한 판검사가 법무법인(로펌) 등에 취업한 뒤 다시 공직에 들어올 경우, 국회가 요청하면 퇴임 뒤 2년 동안 수임한 사건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의 수임 내역은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이뤄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관리하는데, 그동안 윤리협의회는 국회의 자료 요구에 ‘비밀유지’ 조항을 들어 제출을 거부해왔다.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나 국정조사 과정에서 관련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사건명 △사건 수임일 △사건 처리 결과 △유형별 사건 수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건 수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수임료 액수와 국정감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가 빠진 것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신이 로펌에 취업한 경우에는 수임 내역 제출을 강제할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살로 의무화하고, 이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4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년연장법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김수헌 김남일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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