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서 법적근거 미비 등 지적
심사과정서 ‘날림 편성’ 비판 받을듯
심사과정서 ‘날림 편성’ 비판 받을듯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세부사업 가운데 30%가량이 추경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합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와 ‘날림 추경’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220개 세부사업 중 71개에서 법적 근거 미비, 사업계획 미비·부실, 연내 집행 가능성 저조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세부사업의 32%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추경 편성의 ‘속도전’만 강조하면서 사업성 등에서 내실을 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부적합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시급하지 않거나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사업 19개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13개 △계획이 부실한 사업 12개 △예산이 과다 산정된 사업 10개 등이다.
구체적인 사업 가운데 양질의 수출용 종자를 확보하기 위한 ‘골든시드 프로젝트’(150억원), 예술인 지원에 관한 ‘창작 안전망 구축사업’(50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2031억원) 등이 추경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았다. 새 정부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사업 중에서도 ‘4세대 방사성 가속기 구축사업’(500억원),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사업’(140억원) 등도 부적합 지적을 받았다.
예산결산특위는 또 추경 편성 목적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사업 분야에는 3113억원을 배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부족한 연구개발과 정보화사업에 3889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추경의 재원 배분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24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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