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는 과도한 과징금이라며 반발했다.
개정안은 업체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지 명령을 위반해 인체와 환경에 피해를 주거나, 업무상 과실 등으로 일어난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재산·환경에 피해를 준 경우 매출액의 10%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영업정지 대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노위는 “최근 구미 산업단지와 삼성전자 공장 등에서 불화수소(불산)가 누출되는 등 유해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와 사고대응, 피해구제 등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기업에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애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의 원안은 과징금을 매출액의 50% 이하로 했지만, 전체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과잉 처벌”이라고 반대해 과징금 규모를 10% 이하로 대폭 줄였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바깥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업체가 작성해 환경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하청업체가 유해화학물질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도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업계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렇게 과한 과징금이 부과되면 업체가 사고 사실을 숨기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대기업에도 부담이지만 중소기업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헌 이형섭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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