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민감한 현안 집중
환노위, 정리해고·통상임금 등 심의
정무위, 재벌 지배구조 등 법안 대기
환노위, 정리해고·통상임금 등 심의
정무위, 재벌 지배구조 등 법안 대기
6월 초에 열릴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와 정무위원회(정무위)가 여야 ‘입법전쟁’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와 노동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법안의 수위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재계의 반발 등 ‘장외 여론전’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4월 임시국회에서 ‘60살 정년보장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통과시킨 환노위는 6월 국회에서도 △근로시간 단축 △정리해고 요건 강화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문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환노위는 우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넣어 최대 근로시간을 지금의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정리해고 요건을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신규채용 중단·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심의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최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 살리기 쪽에 중점을 두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법안 통과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통상임금 산정방식 변경 문제는 여야 간에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여당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일괄 포함하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장별 실태를 따져보고 노사정 논의를 먼저 해보자는 입장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을 주로 다룰 정무위에서도 6월 국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월 국회에서 넘어온 재벌 총수일가의 부당 일감 몰아주기 규제나 재벌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민감한 내용의 법안들이 대기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증권·카드·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계열 금융회사를 보유한 재벌 오너들이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계의 반발이 집중될 법안으로 꼽힌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은 공정거래법 등 기존 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리점 보호를 특화시킨 새 입법을 내세우고 있어 여야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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