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국회, ‘진주의료원 사태’ 홍준표에 동행명령 발부

등록 2013-07-09 14:30수정 2013-07-09 17:19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홍 지사 이날 증인 채택되고도 불출석해
국정조사 특위, 10일 오후 4시 출석 명령
국회 국정조사에 불응한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택)는 9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에게 10일 오후 4시까지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여야 합의로 발부했다. 동행명령은 국정 감사·조사에서 채택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장소까지 국회 사무처 직원과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를 통해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되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징역형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 홍 지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앞서 홍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위헌이며, 국비 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특위에 제출했다.

♣H6s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