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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방부 ‘국방대 모임’ 조사 착수

등록 2013-09-30 20:05수정 2013-10-01 15:03

자료 : 해당 인터넷 클럽
자료 : 해당 인터넷 클럽
“논산 이전은 정부 결정
단체로 반대 적절치 않아”
외교부도 진상조사
“단체결성 정황 파악하겠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국방대(총장 박삼득 중장) 안보 과정에 참가한 외교부 이원우 국장과 국방부 대령, 지방정부·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이를 위해 ‘국방대 수도권 존치 위원회’라는 모임을 결성한 것( ▷한겨레 9월30일 보도 : [단독] 외교부 국장이 “전작권 환수는 적화통일 사전 작업” 주장 )과 관련해 이들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국장이 최근 국방대 안보 과정 수강자들의 인터넷 클럽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방대 지방 추진은 종북 세력의 음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적화통일의 사전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방부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정부 결정 사항이다. 공무원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단체로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대령급 장교들이 대거 동조한 것도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여돼 있는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글을 올린 의도와 전후 맥락을 살피고, 단체 결성의 정황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소속 공직자가 이 국장에 동조한 서울시와 언론중재위원회 등도 진상을 파악중이다. 이 국장의 글에 대해 안보 과정을 함께 듣는 대령급 장교와 지방정부·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 13명은 동의와 동참 의사를 표시했고, 12명이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국장 등의 행위에 대해 최강욱 변호사(법무법인 청맥)는 “군인과 공무원이 공무 외의 일로 단체를 만들고 집단 행위를 했다면 각각 군인 복무규율 13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3조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된다. 특히 군인은 명백히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이 국장 등의 행위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고,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외교부는 이 국장을 원대 복귀시켜 파면해야 하며, 국방대도 이 국장의 피교육자 자격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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