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과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9일 합의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줄어든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2%의 취득세를 내게 된다.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결손을 문제삼아 지방세법 개정안에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민주당이 요구한 지방소비세율 일괄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대비 5%에서 11%로 상향조정하되,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애초 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2015년까지 단계 인상하는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부족한 지방재정은 예비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민주당은 지방소비세율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방안을 각각 고수해왔는데 민주당의 안이 수용된 것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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