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안전행정부, 고액·상습체납자 1만 4500명 공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환수 작업이 검찰에 의해 뒤늦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 전 대통령이 지방세 4600만원도 2년 이상 체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을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을 전국 시·도 누리집을 통해 동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체납자의 이름,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됐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시가 여러 통로를 통해 납부를 독촉했으나 공개 전까지 납부하지 않아 명단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됐다. 기존 공개 대상자 가운데는 조동만(전 한솔그룹 부회장), 나승렬(전 거평그룹 회장), 최순영(전 신동아그룹 회장), 정태수(전 한보그룹 회장), 주수도(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해 전직 고위 공무원, 변호사, 목사, 의사 등도 다수 포함돼 있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2년 이상 체납해 이름이 공개된 인원은 2011년 1만1822명에서 지난해에는 1만1592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2971명이 늘어났다. 1년새 25.7%가 급증한 셈이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746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821명(20.9%) 늘었다. 10억원 이상 체납자도 209명(개인 62명, 법인 147개 업체)에 이르렀다. 서울시에선 3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890명 늘어났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4503억원(26.6%)이 늘어난 2조1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조동만씨가 개인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인 84억원을 체납했고, 법인에선 경기 용인에 있는 지에스건설㈜이 가장 많은 액수인 167억원을 체납했다.
법인의 경우 4551개 업체가 지방세 1조561억원(49.4%)을 내지 않았고, 개인의 경우 9949명이 1조836억원(50.6%)을 체납했다. 체납자의 74.3%가 수도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0.8%를 차지했다.
안전행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 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시·도 허가 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된 경우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 △재산 상황을 살펴 공개해도 실익이 없거나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는 명단 공개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태우 기자 windage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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