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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기초연금법·개인정보 유출 방지법 등
여야 이견 커 4월 뒤로 처리 미뤄질듯

등록 2014-02-27 20:46수정 2014-02-28 08:38

‘2월 국회’ 과제 어찌되나
여야가 27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 전격 합의하면서 2월 임시국회는 무더기 법안 미처리 사태를 가까스로 피했다. 하지만 기초연금법 등 상당수 쟁점 법안들은 여야 입장이 팽팽히 맞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담을 열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합의하지 못한 쟁점 법안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기초연금법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국민연금과의 연계 철회’ 요구를 굽히지 않아 사실상 논의 자체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7월부터 연금을 지급하려면 2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야 간에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4월 국회 이후로 논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후속 대책 차원에서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관련 법안도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벌이며 의욕을 보였지만, 정보 유출 시 징벌의 수위 등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통일위 소관인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내용과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차이 때문에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도 다음 국회로 미뤄졌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 이후 단 한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전날 여야가 방송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하면서 정상 가동되는 듯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간 방송사에까지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아 하루 만에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보조금을 규제하는 단말기유통법, 원자력안전법 등 미방위 소관 법안들의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여야는 애초 27일 본회의를 끝으로 2월 임시국회를 폐회할 예정이었지만, 법사위 파행 등으로 법안 상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지 못한 탓에 28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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