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만에 2발 동해상으로
사거리 500㎞ 스커드C나 ER
국방부 “유엔 결의안 위반”
사거리 500㎞ 스커드C나 ER
국방부 “유엔 결의안 위반”
북한이 3일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안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7일 발사에 뒤이은 것이어서, 추가 발사 여부와 의도가 주목된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안보리 제소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오전 6시19분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 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고, 사거리는 500여㎞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의 낙하 궤적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바다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전 경보 없이 미사일을 쏜 것은 국제 항행 질서와 민간인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군은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사거리 500㎞ 이상인 ‘스커드 C’ 또는 사거리 700㎞ 이상인 ‘스커드 D’ 개량형인 ‘스커드-ER’로 추정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동해상으로 스커드 미사일 4발을 발사했으며, 앞서 21일에는 ‘KN-09’로 불리는 신형 방사포 4발을 같은 방향으로 발사했다.
국방부는 이번 발사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범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으로 봐도 사거리 300㎞가 넘는 미사일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등 통제가 엄격하다. 특히 이번에 (미사일 수출 경력이 있는 북한이) 발사한 것은 500㎞가 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추가 제재를 유엔에 요구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에서 사거리 1000㎞ 이내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제재 문제를 논의한 전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발사 배경과 도발의 심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재 요청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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