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29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 앞서 희생자들의 명복과 실종자들의 생환을 기원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여야 의원 253명 만장일치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도 통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법’도 통과
국회는 29일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날 각각 발의한 결의안을 병합해 마련한 대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애초 전자투표 시스템상 25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지만, 기권으로 표시된 권성동·김진태 새누리당 의원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모두 “기기오작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혀 찬성 표결로 정정했다.
결의안은 우선 남은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고, 사고 대응·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 치료, 경제적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제도 지원도 요청했다. 또 피해자가 많은 경기도 안산시에 피해자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안은 특히 침몰 사고 원인과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겠다고 다짐하고 불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와 직무를 게을리 한 공직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의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도 배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회의원 5월분 수당 10%에 해당하는 총 1억9000여만원(1인당 약 64만원)을 세월호 참사 성금으로 기탁하는 내용의 세비 갹출 안건도 가결했다.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 활동에 안전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수련활동과 같은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경우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강구하도록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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