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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돈많고 많이 배운 처남’도 못믿을 세상

등록 2005-09-12 16:48수정 2005-09-13 11:10

“전두환때는 없었다” ‘배달사고’의 역사
‘배달사고’신문업계와 택배업계에서의 의미와 정치권에서의 은어

‘배달사고’란 신문업계에서는 일상적인 말이다. 신문사 판매국에서 “오늘 서울 OO지국에서 배달사고 났다”는 말은, 여러가지 이유로 신문이 배달되지 못한, 말 그대로 ‘배달사고’였다. 신문사외에 우체국, 택배회사들도 ‘배달사고’가 일어나는 업종이다. 각종 사연과 유가증권이 오가고, 다양한 물품이 오가는 이들 업종에서 배달사고는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배달’ 즉 물건이 오고가는 모든 과정에서 ‘사고’는 일어날 수 있다.

‘떡값’이란 말이 그러하듯 ‘배달사고’란 말도 정치권으로 넘어오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불법 정치자금, 뇌물 등 각양각색의 ‘검은돈’이 오갈 때마다 돈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슬쩍 가로챈다’는 말로 통용된다.

‘배달사고’란 말이 생기기 전이지만 ‘유사 행태’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한국사회에서 이는 주로 ‘떡고물’이란 말로 일컬어졌다. 이승만정권 당시 부통령을 지낸 이기붕은 “떡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말로 불법자금의 착복을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배달사고’는 검은돈의 본질을 파악한 ‘전달자’에 의해 이뤄진다. 떳떳할 수 없는 ‘부도덕한 검은돈’이다보니 주는쪽이나 받는쪽이 얼마를 주는지 받았는지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도, 영수증을 발행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전달자가 검은돈의 전달과정에서 일부를 가로채더라도, 주는쪽 혹은 받는쪽이 왜 중간에서 떼어먹었느냐고 시비를 걸기 어려운 구조다. 본질적으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검은돈의 배달사고를 문제삼으면 공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런 검은돈을 주고받을 때 양쪽에서 공히 신뢰를 얻는 측근을 골라 ‘처리’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는 잇단 사례에서 확인하듯 ‘배달사고’는 직위고하와 재산 규모를 불문하고 일어난다.

전두환·노태우 때는 ‘배달사고’ 없었다?


정치권에서 대선 불법 자금의 ‘배달사고’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양김씨 이후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의 대선자금에 관해서는 ‘배달사고’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통령선거가 없었던 유신시절의 박정희정권은 비교가 불가능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뒤 정권을 주고받은 전두환·노태우 시절에는 정치자금이란 말이 아닌 ‘통치자금’이란 명목으로 재벌들을 청와대로 불러 직접 ‘징수’를 했으니 ‘배달사고’를 언급할 상황이 특별히 없다. 김영삼·김대중 후보 당시에도 불법 대선자금의 배달사고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두 김씨는 오랜 야당 지도자로서 활동하면서 정치자금 수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고, 당사자와 측근들의 태도도 달랐던 것으로 전해진다.

근래의 ‘배달사고’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 검은돈에 대한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2002 대선 때 한나라당은 차떼기를 통해 820억원 규모의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으나, 검찰 수사결과 한나라당이 집행한 금액은 580억원 정도로, 약 240억원의 용처가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이 가운데 상당액수를 대선자금 조달과 집행에 관여한 이들이 배달사고를 통해 착복했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했다고 추정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캠프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구속된 이인제 자민련 의원의 경우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공보특보인 김윤수 전 조선일보 기자가 거액을 가로챈 것이 드러났다. 김운용 전 IOC 위원은 2000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조직위원회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기부금으로 건넨 30만달러중 20만달러를 가로채기도 했다.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에 150억원을 차떼기로 건넨 엘지그룹 부회장은 법정에서 한나라당이 자금전달역으로 지목한 국회의원을 두고 “배달사고를 낼 것 같이 믿을 수 없다”며 교체를 요구해 서정우 변호사를 통해 돈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대의 배달사고는 김대중정부 당시 현대가 조성한 자금의 대북송금을 둘러싼 공방이었다. 검찰은 박지원씨와 권노갑씨가 각각 150억, 200억원의 돈을 받았다고 기소했다. 박씨와 권씨는 이익치·김영완씨 등이 배달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을 펼쳐 법원은 박지원씨의 경우 대법원에서 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한국사회 ‘귀족’에서 검은돈 ‘배달사고’

2005년 9월12일, <한겨레>는 97년 대선 당시 중앙일보사 사장(현 주미 대사)가 삼성이 한나라당에 건넨 대선중 30억원을 착복한, 전형적 ‘배달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을 검찰 수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단독보도했다.

아래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쏟아진 <한겨레> 기사에 대한 누리꾼 의견의 일부다.

■“홍석현이 떼어먹은 돈이 삼성그룹 돈이라면 이건희는 배임죄로 구속되어야 한다. 그 돈이 이건희 개인 돈이라도 이건희는 뇌물공여죄로 구속되어야 한다. 검찰이 이건희의 돈이라고 생각해서 홍석현을 처벌하지 않았다면, 왜 이건희는 그 당시 뇌물공여죄로 처벌하지 않았는가? 검찰 입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janghwan203)

“나도 택배회사해야겠다...한번 배달에 30억 떨어지면, 이것보다 나은 사업이 어딨냐?” (yandong)

“돈이 많아서 떡값이나 뇌물 등을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받지않았다고 홍석현의 동생인 광주고검장이 주장한 바 있다.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홍석현은 자기재산이 수천수조원 있음에도 장물일지도 모르는 돈을 착복했다. 이는 홍씨 중 동생인 광주고검장의 말은 순 거짓주장임이 드러났다. 홍씨형제는 국민에게 사기친 셈이다.”(yh3033)

“친족이라서 고소없이 처벌못하면 증여로 간주해서 증여세는 받아냈나? 자식들이 아버지재산을 횡령하면 아버지의 고소없이 처벌못한다? 새로운 증여방법이네”(phgp6562)

“한나라당 30억 날렸네. 이건 분명 이건희가 한나라당한테 준 돈인만큼 한나라당은 소송해서 홍석현한테서 빼앗아와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건희도 돈 심부름 다른 사람 시켜야. 처남도 못믿을 세상”(yjs8978)

“중앙일보 그게 어떻게 신문이냐? 돈심부름 센타지. 간판 바꿔!”(beom21m)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구본권 기자 starry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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