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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야 ‘2월국회 김영란법 처리’ 조율

등록 2015-02-23 20:54수정 2015-02-24 00:48

공청회선 대상 확대 우려 나와
여야가 2월 임시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한 조율에 나서기 시작했다. 여야는 일단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별 정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간 갈등 양상까지 겹쳐 복잡한 상황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원취지를 살리는 건 좋은데, 일반 시민에게까지 파급효과가 너무 크거나 법률적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는 부분 등은 최대한 조정돼야 한다”고 법 적용 대상에 대한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법사위에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날 법사위원-정무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쟁점 사안은 법사위에서 합의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적용 대상을 넓힌 현재의) 정무위 안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다만 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일부 고개를 들었다.

이날 국회 법사위가 연 ‘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라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적용 대상이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등 민간 분야로까지 확대된 것과 포괄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오경식 강릉원주대 교수(법학)는 “전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잠재적 범죄자로 해석될 수 있어 과거 경찰국가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다. 범위가 너무 넓어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법의 규범력과 실효성 약화, 정치적 반대 세력 등에 의한 자의적인 법 집행과 표적수사 등의 우려가 있다”며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언론 종사자의 경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김영란법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언론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며 “지난달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던 김영란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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