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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무효형

등록 2015-03-16 21:07수정 2015-03-16 22:11

새정치 소속…징역 8월 집행유예
권 시장 “정치인 통상적 활동을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유감”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권선택(60·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7부(재판장 송경호)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당선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아무개(48·불구속)씨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미래포럼) 사무처장 김아무개(48·구속)씨, 김종학(53·구속) 대전시 경제특보, 조아무개(44·구속) 전 선거사무소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6월~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래포럼 설립 당시 권 시장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서, 포럼 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해 시민과 직접 만나고 인사하면서 자신을 시민에게 알려 인지도와 우호적 이미지를 높이는 등 직접 이득을 얻었다. 따라서 포럼 활동은 통상적인 정치활동의 범위를 넘어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23명을 전화홍보에 동원하고 일당 4600여만원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특히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와 관련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3900만원어치의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권 시장 등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한 것은 검찰이 미래포럼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건 등을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1·2차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결론냈다. 검찰이 당시 선거사무소 불법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된 수당의 출처 및 관련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포럼의 운영 문건 등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차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포럼 관계자에게 디지털 기록장치를 임의로 제출받은 것은 불법으로 볼 수 없어 증거로 인정된다고 해석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권 시장 쪽 여운철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독수독과’(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한다는 원칙)로 인정하면서 파생 증거들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 김 특보는 정황증거만으로 자금제공 공모 혐의가 인정됐고, 회계책임자 역시 컴퓨터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담당자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계처리한 것이다. 변호인단이 협의해 항소심에서 이런 쟁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법원이 정치인의 통상적인 활동을 유죄로 판단해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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