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국회서 비준 동의안 처리
중국은 국무원 승인만으로 절차 끝
“법률보다 한단계 낮은 행정법규”
중국은 국무원 승인만으로 절차 끝
“법률보다 한단계 낮은 행정법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번 협정이 두 나라에서 저마다 지니는 법률적 지위가 달라 ‘불평등 협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에서는 이 협정이 국내 법률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반면, 중국에서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의결 없이 중앙정부인 국무원 승인만으로 비준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법률보다 한단계 낮은 ‘행정법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통상 관련 기관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국은 한-중 에프티에이의 비준을 국무원 승인 절차로 갈음하기로 했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은 우리와의 에프티에이를 전인대는 안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은 과거 다른 나라와 맺은 에프티에이도 국무원 승인만 거쳤다”고 밝혔다.
중국의 법률 제정은 국회에 해당하는 전인대 소관이며, 상무위는 전인대 권한의 대부분을 행사한다. 반면 중국의 행정법규 제정은 중앙정부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관할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국제통상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중국에서 국무원 승인만으로 한-중 에프티에이 비준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이 협정은 중국 내에서 법률보다 한단계 낮은 행정법규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비준 절차의 차이는 국가별 차이에 불과하다는 태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간부는 “발효 과정은 국가마다 다 다르다. 중요한 것은 국제법적인 조약을 맺었다는 것이고, 각자 절차를 밟아서 발효시키면 된다”고 밝혔다.
주중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중국 국무원 내부 심사는 거의 끝났으며, 양국이 발표 일자를 맞춘 뒤 국무원이 최종 승인할 것으로 안다. 12월 중순께까지는 마무리해서 이행하자는 분위기이다”라고 전했다.
정세라 이순혁 기자, 베이징/성연철 특파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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