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8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 감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상급 단체의 감사를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행정관청의 노조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등 정부의 감독기능이 더욱 정밀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해 ‘노조 대표자의 회계연도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공표, 조합원 열람권’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6조를 강화해, 노조의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 뿐만 아니라 의결에 관한 회의록을 대통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노조원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곧 노동·경제 관련 전문가들로 ‘노동관계선진화특위’를 구성해, 노조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검토해보겠다”며, 구체적인 의견 표명을 유보했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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