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판] 커버스토리
거짓 주장 담긴 <전두환 회고록>
거짓 주장 담긴 <전두환 회고록>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1997년 13가지 죄목 유죄 최종확정돼
대법원, ‘상무충정작전’을 유죄 근거로
“사상자 생긴다는 사실 알면서도
작전 감행하도록 명령했다”고 판시 대법원은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상무충정작전)의 살상 행위를 내란목적살인죄의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5월27일 0시1분 이후에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해 27일 새벽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해 18명을 사망하게 한 살상 행위를 저질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전남도청 등을 장악하려면 무장시위대를 제압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전이 불가피해 사상자가 생기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하도록 명령했다”며 “그와 같은 살인 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그 실시 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들이 5월21일 저녁 8시30분 계엄사령부에서 자위권 행사를 지시한 뒤 계엄군들이 5월21~24일 26명(7건)을 총으로 쏴 살해한 범죄 행위와 관련한 내란목적살인죄엔 무죄를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3심에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만 내란목적살인죄 범위로 봤다. 대법원은 “5월21일 육군본부로부터 2군사령부를 거쳐 광주에 있는 계엄군에게 이첩·하달된 자위권 발동 지시를 내용으로 하는 전통을 발령하거나, 그 다음날인 5월22일 낮 12시 자위권 발동 지시라는 제목으로 된 계엄훈령 제11호를 하달함에 있어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시위 진압의 효과를 조속히 올리기 위해 ‘무장시위대가 아닌 사람들에게까지 발포하여도 좋다’고 하는 이른바 ‘발포 명령’이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의하여 육군본부로부터 광주의 계엄군들에게 하달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전두환은 이 부분만을 부풀려서 마치 “발포 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학살자 누명을 벗었다”고 왜곡하고 있다. 전두환은 정권을 잡기 위해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사람을 살상한 폭동 행위도 내란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5월27일 이외의 살상행위 역시 내란을 실행하는 폭동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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