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광복절 특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등록 2017-07-18 10:13수정 2017-07-18 22:12

“시스템상 준비에 3개월 이상 걸려”
정몽구(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0여만명이 광복절을 맞아 2008년 8월15일자로 특별사면됐다. 연합뉴스
정몽구(왼쪽부터)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0여만명이 광복절을 맞아 2008년 8월15일자로 특별사면됐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 요구하는 8·15 특별사면과 관련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특사의 주체는 법무부이고, 사면을 준비하려면 시스템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며 “올해 광복절에 특사를 단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특사는 관계부처가 여론을 수렴한 뒤 대상자를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 3개월 넘게 걸리는 사면 절차를 30일도 채 남지 않은 올해 광복절까지 마무리짓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원회도 없이 정부가 출범하다보니 사면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사면하는 등,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첫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해 왔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취임 첫해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관행’이 깨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사를 요구해온 단체들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1988년 노태우 정부 출범 직후 대대적 사면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킨 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못할 일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