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정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진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신임헌법재판관 후보로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49)를 지명했다. 지난 1월31일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이며,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헌재는 9인 재판관 체제를 다시 갖추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 및 젠더에 대한 풍부한 이론과 실무 경험을 갖춘 법여성학 학자로서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가장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40대 인권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인권 강화와 여성 공직자 확대라는 이번 정부의 인사 기조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출신인 이 후보자는 정의여고와 이화여대 법대를 나와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23기)했다. 1994년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 뒤 2년 만인 199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기도 했다.
호주제 폐지·인터넷실명제·휴대폰위치추적 문제 등 다수 헌법소원을 대리하며 인권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세월호 참사 때는 유족 쪽 대리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맡았고,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과 국가 상대 민사 소송도 대리한 바 있다. 현재 이대 로스쿨 겸임교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사봉관(49) 지평 변호사와 부부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난 3월6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던 이선애 재판관과 함께,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9명 중 2명의 여성 헌재 재판관 체제가 꾸려지게 된다.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임명하도록 헌법상 규정돼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번에 대통령 지명 몫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 이 후보자를 내정하면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카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는 법조계 해석도 나온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 △서울 정의여고,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여성학박사 △제23기 사법연수원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現)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현) △법무법인 원 구성원변호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