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여야, 시간강사법 등 민생법안 35건 통과

등록 2017-12-29 22:29수정 2017-12-30 10:25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묶기로
의원 25명 참여…소위원회 2개
추가협의때 국민투표 시점 맞설듯
입법권 가진 사법개혁위도 구성
2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는 이날 3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2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는 이날 3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5건을 처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KC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제외할 수 있도록 고친 전안법 개정안,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1년 유예안 등은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자연 소멸하는 ‘일몰법’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증비용 부담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던 영세 상공인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했던 시간강사들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부양의무자 요건도 폐지됐다. 현행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가족정책 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키도록 해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 또한 복지증진 대상이 되도록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최근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정유경 김규남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