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려, 의원들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는 이날 36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35건을 처리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KC 인증’ 대상에서 영세 소상공인은 제외할 수 있도록 고친 전안법 개정안, 대학교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1년 유예안 등은 올해 통과되지 않으면 자연 소멸하는 ‘일몰법’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인증비용 부담으로 사실상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던 영세 상공인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했던 시간강사들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서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주거급여법 개정안 통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 부양의무자 요건도 폐지됐다. 현행 주거급여법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을 규정하고 있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복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밖에도 △가족정책 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시키도록 해 최근 늘어나는 1인 가구 또한 복지증진 대상이 되도록 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최근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정유경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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