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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땐 과태료 100만원

등록 2018-01-10 21:26수정 2018-01-10 21:29

국회 행안위, 소방법 개정안 통과
다중이용업소 주변도 주차금지
경찰, 향후 2년간 특별단속키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 등 소방안전 법률 5건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21일 제천 화재 참사가 일어난 이후 20일 만이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소방관련 시설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업소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찰청은 앞으로 2년 동안 주·정차 금지구역과 관련한 특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또 건물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과 소방산업에 대한 소방청의 책임을 강조한 소방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행안위는 제천 화재 참사 당시 “1년 넘게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행안위는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오전 ‘안전 및 선거법 심사 소위원회’를 연 데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의 ‘제천 화재 참사 현안보고’에선 소방당국의 현장 대처가 미흡했다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29명의 국민의 숨졌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한명도 없느냐”고 다그쳤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층으로 와달라고 직접 소방관에게 요청했다는 분도 있는데 왜 진입을 못 했는지 원인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가 정부를 대표해 총체적 책임을 지겠다”고 사과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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