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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파견 공무원, 문 대통령 미 순방 때 현지인턴 성희롱

등록 2018-02-07 10:29수정 2018-02-07 17:04

파견 공무원 원대복귀시키고 정직 3개월 중징계
청와대 “피해자 쪽 요청으로 사안 알리지 않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 때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이 미국 현지 인턴 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무원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당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7일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 공무원이 미국 현지에서 채용한 인턴 직원을 성희롱하는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후 피해 여성의 요구에 따라 가해자를 철저히 조사한 뒤 해당 부처에 징계요청과 함께 즉시 청와대에서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는 소속 기관에서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면서 “조사와 징계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의견 수렴 조치했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에 이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은 사안이 공식화될 경우 2차 피해 등을 우려한 피해자 쪽의 요청에 따라 외부에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희롱 사안이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될 경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공식화를 요청하지 않았다.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도 있어 사안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해자인 공무원은 당시 미국 현지에서 순방 행사 보조를 위해 채용된 인턴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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