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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선거구 쪼개기’ 이어…소수정당 쫓아내려는 거대정당들

등록 2018-04-04 19:55수정 2018-04-04 20:58

‘득표율 기준 퇴출’ 위헌 결정 받고도
국회 헌정특위, 요건 바꿔 부활 추진
비판 여론 나오자 의결 보류 재논의
민중당과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당원들이 4일 오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소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민중당과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당원들이 4일 오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소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정당등록 취소 조항 폐지를 요구하며 팻말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언한 소수정당 퇴출 조항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기초의회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막은 거대정당이 이번엔 낮은 지지율을 이유로 정당을 퇴출시키는 법률 제정에 힘을 모은 것이다.

국회 헌정특위는 4일 정치개혁소위를 열어 두번의 총선에서 의석을 1석도 못 얻거나, 두 차례 모두 정당득표율이 1% 미만이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국회가 다양한 정치적 의사형성을 억압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헌재의 (정당법 조항)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 강력 항의하면서 의결을 보류하고 재논의하기로 했다.

과거 정당법 44조3항은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정당득표율이 2% 미만일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했지만, 2014년 1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의 법률 조항만으로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진지한 의사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자연스럽게 배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정 시·도당 수와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최근 4년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과 득표수 비율로 국고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을 그 예시로 들었다. 헌재가 대체입법의 방식으로 △일정기간 동안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더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를 판단하거나 △신생정당은 총선에서 후보를 낸 선거구 개수와 분포 및 선거구에서의 득표율 등을 종합하여 등록취소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는 했다. 그러나 헌재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선거에서의 의석 확보 여부나 득표율은 정당의 선거 참여나 정당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일 뿐, 정당의 존립 여부 자체를 결정하는 요소로 기능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득표율이 낮다고 정당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헌재 결정의 일관된 논리였다. 등록 취소 요건을 ‘총선 2차례에 득표율 1%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해서 위헌 요소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함진규 정책위의장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2차례 총선에서 득표율 2% 미만이면 정당등록 취소)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의결 직전까지 와있다. 자유한국당의 정치개혁소위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면 충분히 바꿀 용의가 있다”면서도 “(정당등록 취소 조항을) 너무 완화하면 정당이 난립해서 정당의 건강한 활동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소위 회의는 다음주에 다시 열린다.

이날 민중당·노동당·녹색당·우리미래 등 소수정당들은 정치개혁소위 회의가 열리기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내정당들의 정당법 개정안 합의는 “헌재의 위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또 다른 위헌 취지의 수정안에 불과하다”며 강력 반발했고 정치개혁소위 회의장 앞에서 손팻말을 들며 항의했다. 이들은 “최근 각 지역의 지방의회에서 3-4인 선거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기득권정치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정당법 조항은 개정이 아니라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그동안 (정의당이 비교섭단체라) 정치개혁소위에서 참관자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교섭단체의 간사가 됐다. 위헌적인 정당법 조항 통과를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정유경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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