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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법개정 전까진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

등록 2018-04-05 20:13수정 2018-04-05 21:33

‘경찰 이관’ 논란에 직접 견해 밝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에 관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호 기간이 지났다’며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며 벌어진 논란에 문 대통령이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가 2월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경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법제사법위가 심의·의결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 현재 대통령경호법에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동안’ 경호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3년 2월 퇴임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경호법에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을 들어, “법 개정 전까지 경호처가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호처에 법률 조항에 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도 지시했다.

이에 김진태 의원은 통화에서 “법 해석 하나도 문 대통령이 직접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트위터에 “경호처에서 이 여사 경호를 4월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하기 시작했다는 답변이 왔다”는 글을 올렸다. 경호처는 “김 의원에게 보낸 답변은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부결될 경우에 대비해’ 인수인계 협의를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연철 송경화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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