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정치 정치일반

박용진 “이재용은 삥 뜯긴 바보? 재판 결과 어이없다”

등록 2018-04-06 17:53수정 2018-04-07 01:11

“박근혜 유죄, 이재용 무죄…청탁없는 삼성돈은 받아도 된다는 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오늘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을 박근혜에게 ‘삥 뜯긴 바보’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해준 것과 다름없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면죄부 재판’”이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 부분을 무죄라고 판단한 건 노골적인 삼성 봐주기라는 얘기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삼성 돈은 받아도 되는 돈입니까”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케이재단에 220억원을 준 것은 맞지만 ‘부정한 청탁’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 내용에 국민들은 분노한다”며 “뇌물은 줬으나, 청탁은 없었다! 그렇다면 삼성이 주는 돈은 청탁이 없다면 언제든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박근혜 유죄 판결’이라고 쓰고 ‘이재용 무죄 판결’이라고 읽어야 마땅하다. 재판부의 어이 없는 결과에 분노한다”며 “재벌개혁까지 가는 길이 여전히 멀고도 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정치 많이 보는 기사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1.

‘부정선거 전도사’ 황교안, 윤 대리인으로 헌재서 또 ‘형상기억종이’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2.

선관위 “선거망 처음부터 외부와 분리” 국정원 전 차장 주장 반박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3.

오세훈, ‘명태균 특검법’ 수사대상 거론되자 ‘검찰 수사’ 재촉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4.

이재명 “국힘, 어떻게 하면 야당 헐뜯을까 생각밖에 없어”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5.

이재명, 내일 김경수 만난다…김부겸·임종석도 곧 만날 듯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