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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문 대통령 “강제징용 개인청구권 소멸 안됐다”

등록 2018-12-14 18:55수정 2018-12-14 21:03

배상 판결 ‘사법부 판단’ 존중 밝혀
“양 국민 감정 자극 말아야” 강조도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인왕실에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비롯한 대표단과의 접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결정에 관해 “한-일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와 대응책을 기대한다’는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의 말에 “대법원 판결은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은 10월30일 일본 신일철주금 징용 피해자에게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이다. 일본도 그렇듯이 한국도 삼권 분립이 확고해 한국 정부도 이를 존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 문제가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 양국 간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활동과 기능이 정지되었고 이사진도 거의 퇴임했다. 아무런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오던 터라 재단을 해산한 것”이라며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일 양국이 협의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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