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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김은성 전 차장에 징역2년 선고

등록 2005-12-23 20:04수정 2005-12-23 20:04

법원 “임동원·신건씨 암묵적 도청 공모”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철 부장판사는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 때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은성(60)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국 직원들의 불법감청을 근절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 도청을 독려한 사실이 인정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도청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까지 불안감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 재직 때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신건씨에 대해 “피고인과 8국 직원들과 김은성씨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명시적이진 않지만 암묵적·묵시적으로 도청에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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