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작으로 파면된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해 교육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1일 “황 전 교수가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청심사 청구서를 지난 20일 냈다”며 “서면 조사를 거쳐 당사자인 서울대와 황 교수 쪽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법정 시한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소청 심사 결론은 청구서가 접수된 뒤 60~90일 안에 내도록 돼 있다.
서울대는 줄기세포 관련 논문 조작과 관련해 지난 2월 황 교수를 직위해제한 데 이어 지난 1일엔 파면 처분을 했다. 파면은 교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한 징계로, 파면을 당한 이는 5년 동안 공직 취임을 할 수 없다.
교원소청심사위 정종수 사무관은 “심사를 거쳐 서울대쪽이 부적격한 처분을 한 것으로 결론나면 징계 내용을 해임·감봉·견책 등으로 낮출 수 있고, 합당한 처분으로 결정되면 파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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