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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과학 기술

‘국과위 기능 강화안’ 되레 힘뺄수도

등록 2010-12-08 09:15

“일부사업 예산 심의만” 개정안
배분·조정 권한 안줘 보완 필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오히려 국과위의 위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부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비평지인 <이슈와 논점>에서 “정부의 법률 개정안은 국과위가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권한을 강화한다면서, 주요 국책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은 심의만 수행하도록 해 국과위의 기능을 저해할 여지를 두고 있다”며 “국과위에 국방 및 인문을 제외한 모든 연구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배분·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심의 권한만 지닌 국과위에 예산의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는 강화 방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요 국책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은 여전히 심의만 수행하도록 했다. 이원근 입법조사관(교육과학팀)은 “현재 기획재정부의 연구개발사업 분류 기준은 기술분야별로만 돼 있고 주요 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구분이 없다”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심의 대상 사업 범위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을뿐더러, 기재부가 연구개발 영역에서 이론상 75%까지 기타 사업으로 분류해 예산 배분·조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개정 법률안은 국과위가 사전에 기술성만 평가해 적합 사업을 제시하면 기재부가 대상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국과위가 대상 사업 후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심의 권한을 갖도록 하는 불완전한 제도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국과위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던 사전타당성 조사(사실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오히려 위축시켜 국과위 위상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근영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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