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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5.03.30 21:24 수정 : 2015.03.30 21:24

강원도인권보호관 결정
“육성재단에 개선 권고”

서울에서 강원학사를 운영 중인 강원도인재육성재단이 전문대 학생은 입사 지원조차 못하도록 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강원도인권보호관은 강원학사가 입사지원 자격요건에 4년제 대학 이상만 지원하도록 한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강원도인재육성재단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강원도인권보호관은 지역 내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조사와 시정 권고 역할을 하는 합의제 독립기구로 지난해 9월 교수와 노무사, 시민사회 대표 등 7명으로 꾸려졌으며, 2013년 6월 제정된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됐다.

강원도인권보호관은 결정문에서 “학력차별은 정당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이 높고 낮음, 교육 이수 단계, 출신 학교 등을 이유로 불이익하게 대우하거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강원학사가 학교 요건 제한을 둔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지원·육성할 가치가 있는 인재이고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인재라는 사회적 통념에 따른 것이지만, 이는 학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편견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인재육성재단은 강원도인권보호관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개선 계획서를 내고, 2개월 안에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여명희 상임인권보호관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 자원에 대한 지원·배분·활용을 왜곡할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제를 낳아왔다. 주변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학사는 전국 첫 지역출신 서울지역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로 1975년 설립 때부터 4년제 대학생만 입사 지원을 받아왔다. 반면, 강원도인재육성재단이 춘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학사는 전문대학 학생들도 입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결정도 서울의 한 전문대에 진학한 자녀를 둔 학부모 ㄱ씨가 “신청자격이 4년제 이상이어서 지원조차 할 수 없다”며 강원도인권센터에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찬 강원도인재육성재단 사무처장은 “학사 정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학력 제한이라는 규정을 두고 운영해왔다. 개선 권고에 맞춰 전문대 학생에게도 입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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