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 취소 여부 내주 결정
연세대의 한 교수가 2002년 `엉터리' 증명 서류를 제출해 교수로 임용됐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연세대는 7일 신학과 모 교수가 1999년 박사 학위를 따는 과정에서 일본 대학의 공식 성적증명서 대신 지도교수가 써준 학업증명서를 학점 이수 근거로 제출했던 사실이 발견돼 대학원 운영위원회에서 학위 취소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연세대 고위 관계자는 해당 교수가 공식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이유가 박사 과정이 아니라 연수원 자격으로 일본 대학에 다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위 취소가 이뤄지면 임용 취소도 뒤따르게 되지만 대학원 차원의 의견이 모였을 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다음 주 총장과 행정부서가 학위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세대 측은 `학교 차원에서 엉터리 서류를 눈감아 줬다가 뒤늦게 문제 삼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학과 차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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