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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2018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의적”…탄소중립기본법 헌재로

등록 2021-10-12 14:20수정 2021-12-27 16:30

시민단체 연대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헌법소원…“생명권 등 기본권 침해”
기후위기비상행동,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와 기본소득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청구인인 볍씨학교 박서희(15)양이 국회가 지난 8월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공동청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기후위기비상행동,한국환경회의 등 시민단체와 기본소득당,녹색당 등 진보정당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청구인인 볍씨학교 박서희(15)양이 국회가 지난 8월31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공동청구하는 내용의 발표문을 읽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으로 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기후환경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정부가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를 대체해 만든 법안에 다시 한번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3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대모임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와 국제사회의 책임을 저버린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은 위헌”이라며 이 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제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실질적인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탄소중립기본법은 국민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제7조), 2018년 배출량 기준 최소 35%를 넘는 수준의 2030년 엔디시 설정(제8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이 △2030년 엔디시 수치가 국제사회의 기준에 못 미치고 △미래세대에 탄소감축 부담을 미루며 △효과가 보장되지 않은 미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의 헌법소원 청구 이유에도 이와 같은 지적이 담겼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30년 엔디시 하한선을 35%로 정한 제8조에 대해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목표이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탄소예산(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남은 총량)’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법에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보호할 최소한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구 기온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먼 나라나 먼 장래의 일이 아니며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심각한 양상으로 펼쳐질 결과”라는 점도 청구 이유에 포함됐다.

국내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법안에 헌법소원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정부가 아무런 조건이나 기준 없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할 수 있게 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 1항 1호 등에 대해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당시 헌법소원을 낸 청소년들은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지구 기온 상승을 2도 이하, 더 나아가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체결한 파리협정을 지킬 수 없다”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 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에서는 지난 4월29일 기후보호법이 미래세대의 권리를 제한하므로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기후보호법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이에 맞춰 각 부문에 연간 배출량을 할당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 헌재는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넘기는 것은 젊은 세대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203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한 조항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5월 중순 독일 정부는 2045년 탄소중립 정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65% 감축하고 2040년까진 1990년 대비 88%를 감축하겠다며 목표를 상향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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