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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돌고래 포획 선장 등 2명 영장

등록 2006-02-12 16:28수정 2006-02-12 18:27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포획이 금지된 돌고래 2마리를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울진 후포선적 자망어선 D호(4.93t급) 선장 배모(51.울진군 후포면)씨와 선원 김모(38.울진군 후포면)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전 8시 30분께 울진 후포 동방 10마일 해상에서 고둥 어업을 하던중 길이 2.25m, 2.10m, 둘레 1m크기의 돌고래 2마리가 어선 옆에 접근하자 선내에 숨겨둔 작살을 이용, 돌고래 등부위를 마구 찔려 포획한 혐의다.

이들은 포획한 돌고래를 어선 갑판위에서 해체 어창에 보관 같은날 오후 6시 30분께 울진 후포항에 입항, 선장 배씨의 차량에 옮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윤조 기자 (포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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